시사/사회&경제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규모와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 |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266,800원 | | 2인 가구 | 1,849,100원 | | 3인 가구 | 2,431,400원 | | 4인 가구 | 3,013,700원 | 생계급여의 지급액 생계급여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