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6.

    by. whitebun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하여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가구 재산이 기준 재산액 이하인 경우
    • 가구 구성원의 사망, 질병, 장애, 실직, 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내용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가구당)
    •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요금 지원(1회)

    신청방법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가구당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받은 기간 동안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생계곤란 등으로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입니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개선방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그 취지가 좋은 복지사업이지만, 몇 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액은 연료비의 경우 월 110,000원, 전기요금의 경우 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비와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가구의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절차는 다소 복잡하여 신청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자가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반응형

    '시사 >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0) 2024.02.28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0) 2024.02.2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0) 2024.02.25
    생계급여  (0) 2024.02.24
    청년우대형청약통장  (0)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