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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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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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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는 매년 개정되며, 최신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재료 급여를 받는 방법
치료재료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치료재료 처방을 받습니다.
-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치료재료를 구입합니다.
- 구입한 치료재료의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재료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를 받기 위한 주의점
- 치료재료 급여를 받으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 치료재료 급여는 처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치료재료 급여는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치료재료 급여금은 치료재료 구입 금액의 일부만 지급됩니다.
치료재료 급여에 대한 문의처
치료재료 급여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시면 됩니다.치료재료 급여 제도의 중요성
치료재료 급여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치료재료 급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필요한 치료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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