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출산은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출산한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말합니다.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이후 30일분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는 사업주가 작성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액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액은 통상임금의 70%입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 조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 전 180일(다태아 일 경우 24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 출산 후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의 7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80%) 이상을
지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기간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이렇게 활용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여성이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출산과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산과 산후 회복을 보다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준비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건강과 출산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활용하여 산전 진찰, 출산 준비 교육, 육아용품 준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회복
출산 후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출산후휴가를 활용하여 출산 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산후 체조 등을 통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육아 준비
출산 후에는 육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응형'시사 >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요금 복지할인 (0) 2024.03.14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0) 2024.03.13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0) 2024.03.11 긴급복지 주거지원 (0) 2024.03.10 노인실명예방사업 (0)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