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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끈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지원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 중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아동, 청소년, 노인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퇴직,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구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임시거소 제공 : 위기사유 발생일 현재 거주할 곳이 없는 가구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 주거비 지원 : 위기사유 발생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 또는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임시거소 제공의 경우, 가구원 수, 거주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주거비 지원의 경우, 가구원 수, 거주지 지역,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위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심사
-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6.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의미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 주거 안정을 통한 위기 극복 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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