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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반가입자에 비해 보험금을 덜 받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할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우체국 실손의료보험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 할인하여 영수함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 확인서)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신청 방법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영업점 방문
- 우체국 콜센터(1588-1300) 전화
-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go.kr)
우체국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체국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대상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은 다음과 같은 상품에 적용됩니다.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갱신형)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무배당형)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무사고 할인형)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혜택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만원인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5% 할인을 받아 9만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FAQ
Q.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누구인가요?
A.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해당됩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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