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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누구에게, 어떻게?
의료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숙인, 이재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입니다.
두 번째는 타법적용자인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입니다.
의료급여 내용
의료급여는 크게 진료비, 보조기기, 간병비, 의료비 융자,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진료비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0%~3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원 진료의 경우 상한일수(180일)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의료급여는 장애인, 노인, 환자 등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보조기기의 종류로는 휠체어, 목발, 보행기, 안경, 인공수정체, 인공와우 등이 있습니다.
- 간병비
의료급여는 중증환자나 장애인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간병을 받을 경우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간병비의 지원기간은 120일 이내이며,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0만원입니다.
- 의료비 융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융자의 지원기간은 2년 이내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 건강관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건강관리 지원의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영양관리, 금연·절주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의료급여의 의의
의료급여는 소외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해 소외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의 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급여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선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완화,
의료급여 지원 내용 확대, 의료급여 홍보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소외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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