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8.

    by. whitebun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배출가스를 통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기준이 낮아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이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한 경유차로,

    사업별로 차종, 연식,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지원 조건이 상이합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의 종류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부착 가능한 장치는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등이며,

    지원금은 장치 종류와 차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저공해엔진 개조

    저공해엔진 개조는 노후 경유차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여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차종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차종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차 구입 시에도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의 효과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저공해 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노후 경유차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200kg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한 경유차로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배출량이 적은 10년 미만 경유차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은 배출가스 저감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저공해 조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반응형

    '시사 >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0) 2024.03.08
    의료급여 (의료급여)  (0) 2024.03.08
    광역구직활동비  (0) 2024.03.0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0) 2024.03.0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0)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