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7.

    by. whitebun

    광역구직활동비, 구직활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구직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떨어진 곳에 있는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교통비와 숙박비로 구성됩니다.

    교통비는 편도 25km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되며,

    숙박비는 상한액이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와 수급자격증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구직자라면, 광역구직활동비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 어떻게 활용할까?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광역구직활동비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광역구직활동비를 활용하여 보다 넓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인 정보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구직활동비를 활용하면 서울, 수도권, 지방 등 보다 넓은 지역에서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구직활동비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므로,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해외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효율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구직자라면,

    광역구직활동비를 활용하여 보다 성공적인 구직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시사 >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의료급여)  (0) 2024.03.08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0) 2024.03.0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0) 2024.03.0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0) 2024.03.06
    중장년내일센터  (0)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