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19.

    by. whitebun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의 시작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 요건:총자산 242,000,000원 이하, 자동차 35,570,000원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선정순위

    영구임대주택의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 2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
    • 3순위: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 4순위:저소득계층

    영구임대주택의 혜택

    영구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최장 50년의 안정적인 거주 보장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입주자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 제공

    영구임대주택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거취약계층은 약 100만 가구에 달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이러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장 50년의 안정적인 거주 보장과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개선 방안

    영구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일부 개선 사항이 요구됩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구임대주택은 약 40만 호에 불과합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둘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영구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품질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여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입주자격을 완화하며, 품질을 개선하는 등

    영구임대주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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