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2.

    by. whitebun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도입된 이후 매년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왔으며,

    2023년에는 총 135만 가구에 2조 7,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70만 가구, 1조 7,0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대상입니다.

     

    •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혜택의 사각지대 해소

    근로·자녀장려금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다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혜택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50만 원 ~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만 원 ~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 ~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100만 원 ~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신청자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양자녀의 가족관계증
    반응형

    '시사 >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계급여  (0) 2024.02.24
    청년우대형청약통장  (0) 2024.02.23
    장기전세 주택공급  (0) 2024.02.2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0) 2024.02.20
    영구임대주택공급  (0)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