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4.

    by. whitebun

    기초연금, 노후 빈곤 해결의 첫걸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급여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지급액: 월 30만 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30% 이하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60%로, 수급 전보다 20%p 이상 상승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 인권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80% 이상이 ""기초연금으로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응답했으며,

    70% 이상이 ""기초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행복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월 30만 원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둘째,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더 많은 저소득 노인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확대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노후 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개선 방향

    기초연금의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월 30만 원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급액을 월 4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의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저소득 노인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의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연 단위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노인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미래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확대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노후 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닌, 노인들의 자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 해결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반응형

    '시사 >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0) 2024.03.06
    중장년내일센터  (0) 2024.03.05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0) 2024.03.03
    아동수당  (0) 2024.03.02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0) 2024.03.01